1. 무역계약의 해석기준
무역계약상 당사자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그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에 오해와 판단기준의 상위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즉, 당사자 간 상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해가 일치하면 합의나 화해에 의해 분쟁처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이해의 충돌은
방법이다. 이 때에도 서류를 정·부 2통으로 작성하여 각기 1통씩 보관하여야 한다.
③ 매도인이 확정오퍼의 전신이나 서신을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은 수락의 전신이나 서신을 보냄으로써 법률상 서면계약서(written contract)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1) 총괄계약
① 무역거래 일반약
무역거래시 그 구체적인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출입 본계약(포괄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이면약정)에 불가항력조항을 두어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2. 계약위반과 구제무역계약이 성립되면 계약내용과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의무가 결정된다.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의무는
무역거래시 그 구체적인 성립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출입 본계약(포괄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이면약정)에 불가항력조항을 두어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
2. 계약위반과 구제무역계약이 성립되면 계약내용과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의무가 결정된다.
매매당사자의 계약이행의무는
1. 무역계약의 의의
제 1장 계약의 의의
계약은 채권과 채무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복수당사자 간에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적 행위이다. 미국의 계약법에서 ‘계약(Contract)이란 그 위반
에 대해서는 법률이 구제를 해주며 또 그 이행을 법률이 어떤 방법이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