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무력화시켜 나갔다. 제2공화국을 출범시킨 제5대 국회는 내각제 운영으로 국정의 중심적인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5대 국회는 4․19 혁명으로 표출된 국민적 열망을 정치적으로 실현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실현의 호기를 놓치고 군부 쿠데타로 인해 9개월 만에 해산
없었다.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제도가 그 본래의 취지대로 구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헌법 제정이 실시되고 나서부터 약 2년 만에 한 번씩 개정하여 한국 헌정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1948년 5.10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 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는 일이었다.
헌법상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진다(헌법 제53조).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은 미국의 대통령제에서 행정부의 입법부에 대한 유일한 견제수단으로 발달하였다. 법률안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의 법률제정권을 견제하는 기능, 대통령이 헌법수호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안을 실질적·형식적으로
의회’라 불려지게 된 범국가적인 모임이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시에는 당시 봉건시대의 신분인 귀족, 성직자 및 시민의 3계급을 참가시킨 가장 완비된 형태의 의회가 구성되었는데 이를 모범의회라고 불렀다. 그 당시 모범의회는 전체 국민의 대표가 아닌 각 계급, 단체의 대표들이 모인 것으로 오늘
국회는 헌법에 의한 국민 대표기관, 입법기관, 정책 통제기관, 국가최고기관 등의 하나로서의 지위에 있다.
이밖에 국회 의장과 부의장 및 위원장의 임기·직무·선거, 위원회의 종류·구성·소관사항, 교섭단체의 구성·기능,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 정책처의 설치·운영 등 국회의 조직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