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북한헌법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 당이 모든 것에 우선함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에서도 당이 군부를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함께 군대 내 각
군부의 지도자들이 당의 최고 정책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나 정치국원의 자리에 앉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장의 고위간부들은 정치위원이나 장의 군사위원회의 주석이나 부주석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당군공존’ 원칙의 중요한 측면은 바로 고위층에 있어서의 “상호중첩”
당의 유일적 지배는 실질적인 무장력이 뒷받침 되지 못하면 그 향도력을 상실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소련과 중국, 북한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서 군대는 군무(軍務)를 담당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 체제 내 주요한 사회, 정치, 행정적 임무까지 담당해왔다.
당군(當軍)’이란 용어는 중국에서 군이 가지는 특색을 가장 함축적이고 집약적으로 잘 표현해 낸 말로써, 이는 정치학에 있어서 모든 나라를 통틀어 군이 국가의 전유물인 현상과는 구별되는, 즉 군이 당의 통제를 받고 당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용되는 현상을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