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많은 국가들이 상비군체제를 유지함에 따라 일반 사법체계와는 다른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군사법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이유는, 첫째로 군이라는 집단의 특성상 일반사회의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일반법원에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하에 있는 지역에서
군사재판
극동군사재판, 흔히 동경재판이라고 불리는 이 재판은 포츠담 선언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심판한 재판이다. 1946년에 연합국 최고 사령관의 명령으로 도쿄에 설치하여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프랑스, 인도, 필리핀, 네덜란
Ⅰ. 서론
월간조선에서는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에서 국회와 여야 정당들 앞으로 4.3특별법의 폐기 또는 개정을 탄원하는 청원서를 냈다고 보도하면서 위 성우회 측의 주장을 인용해 ‘4.3사건 특별법은 사건가담자로서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수형자에게 재심의 절차 없이 희생자가 될 수
첫째,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도입이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인권발달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바, 형사절차 중에서도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
헌법재판제도의 활성화에 따라 헌법이 재판규범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됨으로써 헌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규범으로서 국민의 법생활을 규율하고 실제적으로 적용되게 되었다. 이어 사법개혁과정을 통하여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검토와 쇄신이 이루어졌다. 대법원이 주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