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종류
1. 추구권
: 인간의 존엄과 가치, 기본권의 일반적 원칙
2. 평등권
: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며, 현대 사회에 와서 평등은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비례적 상대적 평등의 개념으로 바뀌었다. 법 앞에서의 평등, 기회균등
3. 자유권
: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헌법(憲法)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의무 및 국가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의 최고 근본법이다. 이러한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규범이며 정치생활의 가치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의 규범을
민주화' 이다. 민주화 말이 공공연하게 등장할 정도로 우리사회는 이 단어가 일상화 되어 있다. 요즘 각 대권후보마다 경제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2012년 대통령 선거 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경제민주화’는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헌법개정을 통해 명문화된 조항. 쿠데타로
제1편 형사정책의 기초
사회에서 양심적이고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법과 질서가 필요 없을 것이다. 스스로 양심적으로 활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곳에는 항상 범죄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일르 적절하게 규제하고 활동을 제약한 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죄를 저지르면 죄값을 치루게 하
선수의 4모녀 살해사건과 안양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 등 최근에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제도를 폐지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문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끔직한 살인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사형제의 존폐논란에 휩싸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