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권리능력의 종기
(1) 死 亡
자연인은 사망으로 그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민법은 사망을 의제하는 실종선고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종자의 기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혼인관계, 상속문제 등)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이지 권리능
3.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
태아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출생한 것으로 보고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에 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출생의 「사실」이 의제되는 것으로 보는 해제조건설과 출생의 「시기」가 의제될 뿐이라는 정지조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뿐이다.
대판 2001.6.29. 2001다21991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사찰은 그 운영이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다만, 사인증여의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 562조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유증에서와 같이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유증의 법적 성질은 단
I. 서론
권리능력이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 권리능력이 있어야지만 재산권의 주체, 즉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기타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 나라 민법은 제3조에서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사람이면 일단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