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권리능력의 종기
(1) 死 亡
자연인은 사망으로 그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민법은 사망을 의제하는 실종선고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종자의 기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혼인관계, 상속문제 등)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이지 권리능
대한 과실의 유무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본 사건의 금전관계와 관련된 어음의 특성상 최종 수취인이 위 내용의 거래 상대방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지배인의 권한 행사에 대하여 상법이 아닌 민법상 표현대리의 범위에 적용하여 판단
단점이있다.
(3)우리 민법의 태도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의 보호주의를 취하고있다.
1)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권리는 행사하되 이익 잉여금을 배당만 못하도록 하는) 일반의료법인과 특정. 특별 의료법인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사회보험진료에 대해서 사업세를 비과세하고 출자나 투자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특정 의료법인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적절히 수용한다면 세계화 속에 의료시
권리능력을 갖지 못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상속이나 손해배상청구 등에서 태아에게 너무 불이익하거나 공평에 반하는 경우가 있게 되므로 태아의 특별보호가 필요하다.
2. 태아의 보호방법
각국의 민법은 다소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태아가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