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권리능력의 종기
(1) 死 亡
자연인은 사망으로 그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오직 사망만이 권리능력의 소멸을 가져온다. 민법은 사망을 의제하는 실종선고제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종자의 기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혼인관계, 상속문제 등)를 정리하고자 하는 제도이지 권리능
단점이있다.
(3)우리 민법의 태도
민법은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개별의 보호주의를 취하고있다.
1)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
권리의무를 그 자의 사망 후에 법률이나 사망자의 최종의사에 의거하여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재산의 승계라는 관점에서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사유재산제도가 상속제도를 수반하는 것은 생전의 재산에 대한 소유욕을 사후에서도 혈연관
대한 모든 사용을 침해라고 한다면, 저작권자는 작품에 대한 최초의 접근과 모든 표현(rendering)을 통제할 수 있는 훨씬 강력한 권리(claim)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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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권리의 의미
개인 및 단체(團體)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
하는 것이 종래의 지배적 견해이며, 이 밖에 법인의 준거법이 공법이냐 사법이냐, 법인의 설립이 강제적이냐 임의적이냐, 법인의 목적이 공익에 있는냐 사익에 있느냐 등을 구별의 표준으로 삼는다.
[ 公․私法人의 구별 실익 ]
ⓐ 공법인에 대한 쟁송은 행정소송에 의하고,
ⓑ 공법인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