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설, 절충설, 법력설 등의 중요한 권리학설(Subjektives Rechtsheorie)이 제기되고 있다.
(1) 意思說(Willenstheorie)
의사설은 의사를 권리의 본질이리고 보는 학설이며, 권리는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주장한다. 이 설에 따르면 법률상 권리를 가지는 자는 의사능력자에
권리(claim)를 갖게 된다.
≪ … 중 략 … ≫
Ⅱ. 권리의 의미
개인 및 단체(團體)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법질서에 의하여 인정된 자격을 권리라 한다.
사회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각기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각자가 지배할 수 있는 이익을 적당히 배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법은 전통적으로 헌법, 행정법 등과 같은 공법과 민법, 상업 등과 같은 사법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권리도 공법상의 권리인 공권과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1) 권리의 내용에 따른 분류
① 재산권재산권은 물건, 채권, 무체 재산권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권리의 본질에 대하여는 법에 의해 부여된 의사의 힘으로 보는 의사설(意思說),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이익설(利益說) 등도 있으나,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권리법력설(權利法力說)이 지배적 견해이다. 권리에는 공법상(公法上)의 공권(公權)과 사법
행위로부터 추정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전 유고슬라비아의 영토안에서 자행된 국제 인도법 위반을 조사할 것을 결의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780(1992)에 따르기 위해 설립된 전문가위원회는 몇몇 집단학살사건에서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될 정도의 작위 혹은 부작위가 있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