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의 본질
권리 그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학자들에 의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아직도 학자의 견해나 그 시대의 법률관에 따라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학설로서는 의사설, 이익설, 절충설, 법력설 등의 중요한 권리학설(Subjektives Rechtsheorie)이 제기되
법적 인격ㆍ권리ㆍ의무ㆍ책임ㆍ법적 강제 등등의 개념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반성을 가하고, 의미의 명확화와 상호관계의 해명을 시도하는 일. 또한 여러 가지 특수법학, 특히 가장 좁은 의미의 법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법해석학의 방법론에 대한 음미(법사회학, 법사학 등은 넓은 의미에서 다양한 사
법적분쟁을 피하기 위해 강요에 가까운 권고사직, 희망퇴직, 명예퇴직, 부당전직 등의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런 강요에 의한 근로자의 퇴직은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법원에서도 사직서 제출의 의사표시로만 해석할 뿐이다. 여기서 더 주목할 점은 이런 명예퇴직의 압박을 받는 대부분이 여성
해석해야 하는가, 동성혼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인천지방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상인 판사)는 “동성간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없다.”며 지난 7월27일 원고 김모(45)씨가 같은 여성인 이모(47)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연합(UN)헌장(1945)과 세계인권선언(1948)에서도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