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문제는 다양하므로 이 규정들만으로서 가맹업의 법률관계가 완전히 규율될 수는 없고, 아직 상당부분 가맹업자가 정하는 약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프랜차이즈의 소비자보호법적 규율에 의해「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 법도 성격
프랜차이즈계약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계약으로서 많은 전형계약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전형계약으로 프랜차이즈계약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프랜차이즈계약의 당사자인 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이 전혀 없고 아직 국내의 판례도 형성되어 있지
프랜차이즈와 관련되는 법률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이론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유추적용은 복잡한 복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프랜차이즈의 법리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적규율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
프랜차이즈(franchise) 등이 있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민영화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유형은 민간부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가 재원을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사회복지 주체와 객체의 개념에 대하여 파악하고 사회복지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그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에 따라서 법률로써 채택하게 되어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에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선거법과 세법 등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확립된 프랜차이즈의 개념은 당연히 미국에서도 사용하게 되어 19세기 후반의 개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