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육성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할 목적으로「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가맹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범위 및 가맹 사업 진흥 심의회의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외식프랜차이즈와 관련되는 법률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계약이론을 유추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유추적용은 복잡한 복합계약으로 이루어지는 프랜차이즈의 법리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법적규율을 기대하기
그러나 프랜차이즈계약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계약으로서 많은 전형계약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어느 한 전형계약으로 프랜차이즈계약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프랜차이즈계약의 당사자인 본부와 가맹점간의 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규율하는 법률의 규정이 전혀 없고 아직 국내의 판례도 형성되
그 분야의 특정행위를 할 수 있는 특권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는 그것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에 따라서 법률로써 채택하게 되어 영국의 관습법(Common law)에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선거법과 세법 등에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에서 확립된 프랜차이즈의
이전과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나 기존 상업권에 대한 보상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