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환(직업병)과 현장운동민주노조운동의 위기는 여러 가지 수준에서 평가되어 왔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난 발전파업에서 보여진 노동조합 지도부의 후퇴와 타협처럼 직접적 대중 투쟁의 패배와 좌절이 지적되기도 하고 민주노동당으로 대표되는 사민주의 정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맹목
노동자 및 하청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조의 모든 요구사항은 임단협과 연계하여 지속적, 조직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 사전승인제도, 협소한 인정기준 등 인정절차에
직업병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외국의 경우 요통이나 경견완장애 등 근골격계질환의 치료과정 중에 작업 및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활치료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아자동차노동조합이 연간 수백 명에 달하는 요통환자가 작업에 복
근골격계질환이 노동 강도 관련성 직업병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지금까지 반복 작업, 중량물 작업, 무리한 작업자세 등과 같은 “개별적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오히려 인력의 감축, 작업시간 증대 및 휴식
질환의 질병기준을 근거로 근골격계 부위의 통증여부(쑤심, 뻣뻣함, 저림 등을 느낀 적이 있는지), 발생빈도(최소한 한달에 한번이상 발생했는지), 증상지속기간(적어도 1주일 이상 지속되는지), 과거 사고여부(다친 경험으로 인한 통증인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 설문하였다.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