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조선업종은 특수를 맞아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신규채용이나 불안정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일을 하고 있으나 한진 마산의 경우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방산위주 물량 때문에 해군함 수주가 줄었고 특히 한진 마산의 특성상 큰 배를 만들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큰 배의
근골격계질환이 노동 강도 관련성 직업병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지금까지 반복 작업, 중량물 작업, 무리한 작업자세 등과 같은 “개별적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오히려 인력의 감축, 작업시간 증대 및 휴식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 사전승인제도, 협소한 인정기준 등 인정절차에 관한 문제제기와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충분한 소득보장과 생활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가 압축된 것이 산재보험 선보장후 평가 체계의 도입이다. 산재보험 선보장후평가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와 질
재해노동자가 산재보험의 각종 급여를 신청서에 의해 청구를 하면 공단은 이에 대한 명백한 반증을 하지 못하면 급여지급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법제도 어디에도 재해당사자의 입증책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실에서 근골격계직업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노동자가 발생원
근골격계직업병 인정기준은 현행 산재보험제도 운영의 가장 큰 문제점인 당사자 입증책임의 관행을 없애고 수급권자의 신청서에 의거해 산재인정을 하고 만약 불승인 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명백한 반증을 근로복지공단이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Ⅱ. 근골격계질환(직업병)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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