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조선업종은 특수를 맞아서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신규채용이나 불안정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가 일을 하고 있으나 한진 마산의 경우 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방산위주 물량 때문에 해군함 수주가 줄었고 특히 한진 마산의 특성상 큰 배를 만들지 못하는 관계로 해서 큰 배의
근골격계질환이 노동 강도 관련성 직업병이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과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지금까지 반복 작업, 중량물 작업, 무리한 작업자세 등과 같은 “개별적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오히려 인력의 감축, 작업시간 증대 및 휴식
근골격계 장애가 밝혀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노동자들은 자신의 건강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도 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등 규정에 근골격계질환 관련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한국통신 전화교환원들의 집단 경견완장애 직업병 인정후 [VDT취급 근로자 작
직업병예방종합대책」과 「제1차 산업재해예방 6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1992년에 한국산업안전공단 내에 산업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원을 설치함으로써, 1990년대 산업안전보건정책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1990년대 국제화․세계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산업안전보건은 사업장내의 근로자 안
근골격계 투쟁이 노동강도 강화 저지 투쟁이자 현장 통제력을 키우고 실천하는 현장 주체들을 만드는 투쟁이었다면 유해요인 조사 투쟁 역시 그러한 관점에서 배치되어야 한다. 성급하게 먹는 떡이 체하는 법이다. 자본이 전의를 가다듬고 전면전을 준비하는 마당에 노동계급 역시 치밀한 준비와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