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감독은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은 기술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서구 선진산업국들에서 새로운 기술들은 보통 개인의 권리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거나 포괄적인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무비판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기술이 프라이버시
Ⅱ 본론
1. 감시단속직 노인근로자의 인권상황의 문제점
첫째, 노인들이 많이 근무하는 경비직의 경우 부수적인 업무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노총 등이 2011년 10월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비직의 경우 경비업무만 한다는 응답이 14.5%였으며 나머지 경비직은 눈치우기 92.9%, 분리수거 78.6%, 화단
4. 승인이후 사정변경시의 효력문제
감시․단속 근로자로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이후에 근로시간의 변경, 근로형태의 변경, 업무성질의 변경 및 근로자수의 변경 등과 같은 사정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처음에 받은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가 아니면 다시 변경된 사실
근로자인권(노동자인권)의 연혁
2001년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한국은 명실공히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게 되었다. 한국은 1961년 군사정권이 출범한 이래 인권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로서 지목을 받아왔음을 생각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법의 통과
근로자의 인권상황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적용 제외되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는 고령·소외계층인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법·제도적 문제점이나 법적용의 오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