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보호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2)包括逆算勤勞契約의 有效性 問題
근로계약체결시시간당 임금․기본급과 수당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이를 추정합산하여 월급여액을 정하고 기본급과 기타 수당은 이를 역산하여 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례와 행정해석은 그 계약이 전체
시장은 스스로 자율적인 조절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서 이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최대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자원을 가장 적절하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봄으로써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시장경제 체제의 불필요 악으
, 농축수산업 등 6개 업종에 취업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청기간 중 허용업종에 취업한 후 합법화 신청을 하여야 한다.
합법화 절차를 받기 위하여 대상 외국인은 우선 고용주와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등 소정의
근로의 종류, 태양, 장소가 근로의 내용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에 전직명령은 계약변경의 신청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없는 한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설은 전직명령은 근로계약에 의하여 약정된 근로의 종류 내지 범위 내에서만 효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조건을 모르거나 미확인된 상태에서 불리한 근로를 강제당하는 것은 사전에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3. 금지되는 근로계약
1) 위약예정의 금지(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