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해지
(1) 의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2) 취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이 부정되는 결과 미성년자의 판단부족으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함이다.
(3) 불리한 기준
근로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논의의 전개
아래에서는 미성년인 근로자에는 연소근로자도 포함되므로 미성년자의 특유한 보호방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소근로자에 대한보호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한다.
Ⅱ.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1. 근로계약 대리체결 금지
1) 의의
Ⅳ. 미성년자에 대한보호규정의 적용
1. 의의
미성년자는 20세 미만인 자로서 근기법에서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의 특칙으로 근로계약의 대리체결금지와 독자적 임금청구 등을 두고 있다. 그런데, 연소자의 경우 당연히 미성년자이므로 이러한 보호규정들은 연소자에게도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비용에 의해 충당되고 국가의 책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이나 사회윤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Ⅰ. 서론
1.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1. 청소년 성매매란
최근 사회 도처에서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만연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래사회의 주역으로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들이 이른바 ‘원조교제’ 등 기성사회의 타락한 성문화에 오염되는 것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