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비용에 의해 충당되고 국가의 책임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국민의 감정이나 사회윤리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겠다.
Ⅰ. 서 론
요즘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의 복지는 더욱 중요시 되고 있어 박근혜 정부에서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많은 사회복지단체와 장애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18대 총선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대통
수급자는 주거급여를 100%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가 가구 등에 해당하는 수급자는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를 병행 실시한다. 2009년도 주거급여액은 아래와 같다.
<표 5> 2009년도 주거급여 한도액 및 현물급여 기준액
③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
것이다. ‘맞춤형 급여체계’가 아니라 정부 판단에 따른 ‘예산 맞춤형’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개악안을 내놓고 사각지대가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2014년도 기초생활보장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고, 특히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수를 대폭 축소 추계하고 있다. 명백한 개악 시도다.
갖추게 되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능력자에게까지 급여를 확대시킴에 따라 수급대상자의 근로의욕 감퇴 및 자활의지 저하의 우려를 동시에 안게 되었고 실제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수급자 가운데 근로동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