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범을 말한다. 특정한 기업체 내지 경영체에 있어서의 경영관행․노동관습은 사실인 관습으로서 그 경영내의 노사관계 내지 근로관계를 규율 또는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입법의 가장 큰 특색은 명문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근로기본권으로서 근로의 권리 및 근로3권이 보호받고 있
법의 특성
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
② 취업근로자의 보호법: 근로기준법은 주로
법의 특성
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
② 취업근로자의 보호법: 근로기준법은 주로
법의 특성
①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법
-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보다 낮은 수준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적용할 수 없음
② 취업근로자의 보호법: 근로기준법은 주로
법이다.
노동기본권이란 근로자가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근로3권에 해당한다.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기본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의 특성
① 주로 종속노동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 근로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사용자의 경영조직에 편입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을 종속노동이라고 하는데 노동법은 이를 규율하는 것
②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
보호와 구제를 제공한다. 인권은 개인과 사회, 국가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통해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인간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살 수 있고 인류의 진보와 평화로운 공존이 실현될 수 있다.
② 자연법 사상과 인권
권리의 출발은 자연법에서 나오며, 이러한 자연법에 따라서 모든
법 시행을 위한 복지 인프라의 확충)
i. 소득•재산조사, 수급자 선정•관리, 체계적인 자활지원
(’99년 3,000명 → 2000년 4,800명 → 2001년 5,500명 → 2002년 7,200명)
4. 관련 법
A. 헌법 제34조 제5항: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B. 국민기초생활
법 실시
2) 연혁
(1)생활보호법의 연혁
-1961.12.30 법률 제913호 제정 -> 재정난으로 생계보호부분만 실시
-1968. 7.23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동법 제2039호)제정
-> 근로능력 없는 영세민 취로사업
-1978년 의료보호법 제정, 1979년 생활보호대상자 중학교과정 수업료지원규정
-1981년 직업훈련지원사
보호법의 주요 차이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의 보장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되었다. 이전의 생활보호제도는 생활보호 수급을 권리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적부조수급의 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2) 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자 선정을 합리화함으로써 근로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