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 효과
1. 근로시간및휴게시간의 특례
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①기준근로시간의 1주 12시간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②근기법54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2. 변형근로시간제의 적용여부
동 특례 규정을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근로와 휴게시간의 변경을 인정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①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②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 조사사업, 광고업 ③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④사회복지사업 (58조)
4. 특례의 내용
(1)연장근로의 한도 적용배제
근기법58
근로시간제는 2003년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근로및휴게제도의 원칙 등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업종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8조에 의하면, 근로시간및휴게시간에 특례규정을 설정하여 법소정의 사업(특례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
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연장근로및휴게시간의 변경을 허용한 것이다.
‘특례연장의 대상’은 (ⅰ)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ⅱ)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및 조사사업, 광고업, (ⅲ) 의료 및 위생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ⅳ) 기타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제62조)로 취업을 금지시킴으로서 만 15세 이상자를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근로청소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은 18세 미만자에 대하여는 호적증명서의 비치와 취업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제62조), 근로시간 등에 특례규정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