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서면합의의 내용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등 위법 부당하거나 중대한 생활상 이익을 침해하는 사유가 있다면 그런 사유를 들어 연장근로를 거부할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대상
이는 공중의 편의나 업무의 특수성에서 주 12시간의
근로기준법상의 법정수당인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
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대부분
미책정 상태이거나 명목상의 책정만으로 실재 지급하
지 않는 형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가자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사회복지사
자격 수당 또는 특수근무수당 등이
연장근로 한도에 대한 견해대립이 있다.
2) 학설
이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60시간,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64시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는 견해와, 1주 12시간 한도를 절대적 상한으로 보아 주 5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다.
3) 검토 견해
변형
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에서는 비정규근로직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점 등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제도화된 차별시정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本論1>
I. 비정규직 개념과 현황
1. 비정규직의 개념
비정규직의 개념에 대하여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
전반에 대해 ‘보통(49.9%)’과 ‘불만’(27.3%)을 합친 77.2%가 의료·보건복지 전반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는 편이라 밝히고 있다. 또한 건강검진을 제외하고 보건서비스에 대해 80% 이상이 수혜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심각한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