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단축으로 연금이 고갈될 것이 예상되었으면 교원 정년을 줄일 때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지 않는가? 만일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면 교원정년 단축문제는 잘못된 정책임이 분명하였을 텐데 어찌 그리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는가?
3. 교원들의 연금기득권 보장에 대하여
공무원연
연금제도로 개편함으로써 1992년부터 실시되었다.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주로 장기소득보장을 하는 사회보험의 일종이면서, 노령·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산정의 기초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액
연금을 예로 들 수 있다. 데모그란트는 개인의 경제적 수준 또는 고용상태에 관계없이 어떤 인구학적 특성을 가진 일정 부류의 집단에게 국가가가 급여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노인교통수당이 해당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적 보장체계에는 기업연금과 퇴직금, 개인연금 등이 해당된
변경.
2) 군인연금
- 1963년 1월 군인연금법이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제정된 이후 1975년 1월, 공무원과 국영기업 임직원 취업자에 대해 연금지급을 제한. 1983년 1월, 20년 이상 복무한 자에게 연금선택권을 부여(연금/일시금), 1985년 1월, 퇴직(유족)가산금, 유족특별부가금과 사망조위금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