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등에게 다음의 권한이나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등의 실체가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
3.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형식 등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의 정의 중에서 “파견사업주가 ... 사용사업주의 지휘R
3. 기존의 판단기준에 대한 비판
지금까지의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자공급ㆍ파견과 도급을 구별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 아니라 공급사업주의 경영규모 및 지휘ㆍ감독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온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대한 판단기준 불명확)을 보완하여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합법적인 간접고용의 유형을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지표를 파견법 및 직업안정법 등에 포함시키고, 세부적인 항목은 그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하는 방법이 타당할 것이
근로자로 보고 있으며, 비정형근로자는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근로자, 유기고용계약에 의해 고용된 기간제고용 근로자, 현 근무지와 다른 사용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가내근로자, 재택근로자등을 비정형근로자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근로자의 범위는 노사정의 합의기준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