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기능 확충으로 사회적 욕구 충족 및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 지식기반사회로의 발전에 따라 첨단정보시스템에 의한 서비스의 신속성 및 편의성이 요구됨에도 현재 산재요양 신청 및 보험급여의 청구방법은 서면청구주의로 보험업무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되어 총 임금 근로자의 71.6%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요양·보상 신청을 통해 치료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001년 7월 15일부터 산재보험재활사업 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