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근로소득보전세제)의 특징
조세제도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소득세에 대 하여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tax credit)이다. 1975년 입법된 이
Ⅰ 서론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는 Milton Friedman의 negative income tax, 즉 음이 소득세에서 유래한다. 그는 빈곤의 완화를 위한 정부의 활동, 즉 공동체 전체 구성원의 최저생활수준을 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활동의 정당성을 받아들인다면 과연 이를 어떻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를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2008년부터 근로자 등의 제한된 범위로 시작해서 2013년 이후 사업자 등 전체 세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리고 그 이후 지난 2006년 7월 31일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공식 명칭을 ‘근로장려세제’
∎요 약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즉, 차상위계층에 있는
II. 근로장려세제의 이론적 내용
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근로장려세제제는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하여 일을 통해 얻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에 근로소득에 대한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장려금의 형태로 연말 정산을 통하여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역소득세 제도이다.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