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즉, 차상위계층에 있는
근로기준법도 개인에게 고용된 가사보조원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가구내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다만, 이 경우 사업소득은 이자·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총소득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근로소득에 따라 산정된다.
2-2-2. 근로장려세제의 현황
<근로장려세 신청 및 지급현황>
먼저 2009년의 근로장려금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총 72만4천여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한 가구대비 90.9%의 높은
1. 근로장려세제 개요
1-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근로장려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다시 말해, 근로장려세제는 정부가 소득
근로장려세제 도입의 추진 경과를 나타낸 것이다. (국세청, 2009)
일정 추진경과
03. 2 근로장려세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선정
05. 12 재정부에 EITC 추진기획단 설치
국세청에 소득파악인프라추진단 설치 (’05. 10)
05. 12 소득파악기반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확대 등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