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보호규정을 보면, 여성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논란에 대하여 견해를 정리하였다. 남녀 간에 여성이 임신, 수유와 같은 모성기능을 가진다는 것 외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 이는 상대적인 평등의 기본원리이므로 모성기능은 남녀가 다르게 대우를 받지만, 그 이외의 이유로 남녀를
여성근로자는 여성의 신체적․생리적인 특성과 모성의 보호라는 점에서 남성근로자와 구별되고, 또한 남성근로자와의 평등대우라는 측면에서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2. 입법체계
헌법에서는 여성근로자의 특별보호와 모성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기법 기타 노동관계법에서는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고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여성복지 함께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차별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 여성고용현황 및 여성노동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여성노동정책이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기업의 경영ㆍ자본 및 이윤배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지칭하며, 이는 사용자의 재산권보호에 대한 헌법상 원리에 커다란 수정을 가져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에 대하여 헌법에서 아무런 규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는 물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고,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근로조건 뿐만 아니라 교육?배치?승진?모집과 채용 등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헌법 제11조 및 제33조상의 평등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