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기본권의 행사는 사용자의 재산권ㆍ경영권의 제한을 정당화 할 수 있으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최근에는 근로자의 경영참가권을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근로자들이 기업의 경영ㆍ자본 및 이윤배분 등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지칭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간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3. 근로3권의 제한
근로3권은 절대적 권리가 아니므로 제한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행법은 근로의 성질이나 그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근로3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있다.
4.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근로3권의 법적성질,
Ⅳ. 보호와 평등과 공정
1. `work rule·approach'의 의의
산업이 고도화되고 정보화 산업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고용·취업형태가 등장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생활·의식도 노동법이 형성될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변하였다. 종래의 종속근로의 보호를 이념삼아 노동법을 근로자의 사용종속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제2항에서 정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나 위생상 필요한 시설을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사업장의 성질, 당해 시설의 기능, 당해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운영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