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본권이라 함은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와 헌법 제33조의 근로삼권 등을 포괄하여 지칭하는 개념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헌법상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의 보장이다. 근로자의 근로기본권과 사용자의
노동기본권에 관한 논의는 1989년의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1992년의 노동관계법연구위원회 및 1997년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를 통한 입법논의, 그리고 1998년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2․6 사회협약」)와 후속 합의과정을 통해 여러 방안이 논의․정리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부가 8월 23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구조의 개혁, 재협상 등으로 재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게 볼 때 첫째로, 고용안정과 생존권 보장에는 정리해고제 및 파견노동제(근로자파견법) 철폐와 법정 노동시간 단축 및 생활임금의 보장을 중심으로, 자본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및 내외자본에 의한 인수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지원 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본권을 보호․강화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