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근속년수와 성과
일반적으로 근속년수가 많아질수록 구성원의 보상이 향상되어진다. 즉, 직무경험이 쌓여갈수록 문제해결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게획의 실행에 능력을 보일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동일한 직무를 담당하되 직무경험이 많지 않은 신입직원과 보상에서 차이가 나는 것
KTF, SKT 임금 및 근속년수 비교
평균임금 큰 차이 없음
근속년수는 차이가 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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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 옵션 형
기본적인 복리보장에 따른 안정감
직원 선택권 보장
상대적으로 설계 단순
특정항목 편중 현상 발생
운영관리상의 복잡성
효율적 운영 위한 정보시스템 필요
국내에서 가장 널리 사
또는 기업연금이 모두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퇴직금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임금의 성격을 지닌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한 조직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해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하 생략(미리보기 참조)
수습 및 견습기간 등은 근속연수에 포함
° 해고 또는 퇴직 후 동일기업체에 정규직으로 재 고용된 경우 이전에 고용되었던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
°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변경되지 않은 기업의 명의변경· 분할 · 합병 등인 경우 이 근무기간도 근속년수에 포함.
°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제외됨
1997년 말부터 시작된 경제위기는 IMF를 맞이하여 초우량 기업만이 무한경쟁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위기감속에서 연공주의에서 벗어나 능력주의 임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즉, 학력과 근속년수를 중시하는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능력을 중시하는 직능급 또는 성과급 임금체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