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해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357조 2항과 함께 민법 제 360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비용 등이 모두 최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된다. 특히 민법 제 357조 2항은 채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한다. 반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채권법상의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통상 민법에 따른 전세권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근저당권 등기를 경료해주었다. 그런데 乙이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2023년 4월 1일 丙은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5월 20일 A에게 낙찰되었다.(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이 레포트는 甲이 자신의 임차권으로 A에게 대항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임대·전전세를 할 수 있으며, 전세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목적물의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등 그 효력이 강화되었다. 전세권은 당사자 사이의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며, 용익물권인 동시에 전세보증금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담보물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피담보 채권최고액은 통상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정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큰 때에는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