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는 ’8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제수지흑자로 총저축이 군내투자를 초과하는 등 금리자유화를 가능케 하는 제반요건이 조성됨에 따라 ‘88년 12월부터 실시되고 있다.
금융자율화의 또 하나의 특면은 금융기관의 설립자유화이다. 정부는 많은 수의 투자금융회사, 상호신용금고, 리스
금리변동위험에 대한 노출도가 외은지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중은행의 자금갭이 작은 이유는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및 산업구조조정 지원자금등 제도금융자금의 취급규모가 커 금리변동위험을 부담하여야 할 대출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
리스크로 구별하고 있음
1) 이자율변경리스크(repricing risk)
자산, 부채의 만기 또는 금리변경시점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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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금융위험(금융리스크)과 국가리스크
1. 국제적인 영업을 하는 금융기관은 국가리스크에 노출됨
ㅇ 국가리스크의 정의 : 외국의
위험과 관련하여, 위험의 포괄범위를 확대하고 좀 더 민감하게 위험에 상응한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개편을 위해 부여된 시간이나 은행 및 감독당국의 기술적 능력에 달려있음
― 위원회는 최저 자기자본규모를 설정하는 방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① 현행방식의 수정, ② 은행의 내부
리스크 한도를 얼마나 자세하게 책정할 것인가는 은행이 부담하는 다양한 금리리스크원천 및 은행 보유자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금리리스크의 한도설정과 관련 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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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은행리스크(은행위험)의 정의
기업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