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인상.조정하였고, 1960년대에 이르러 경제개발계획 실시에 따라 저축 동원체제구축과 더불어 투자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신금리 인상과 여신금리의 인하조치 하였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상의 연 20.0% 최고금리제약 등으로 금리정책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 고금리기간(1965.9.30~
통화 증발과 인플레 압력을 상쇠하기 위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은 불태화(不胎化) 정책, 즉 유입한 외화를 외국으로 다시 내보내는 정책을 시도하였다. 예컨대 해외 여행자들의 환전 한도를 5,000달러에서 10,000달러로 상향조정하는가 하면, 외환 보유고 일부(40억 달라)를 은행을 통해 종금사에 예탁하여
금리자유화가 크게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의 증가율은 수익자산 및 이자부부채의 규모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위 사실은 당시 통화당국의 反경기변동적인(anti-cyclical) 통화신용정책이 매우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시행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최근까지도
금리 및 2년 이상 회사채금리를 자유화하였다. 제2단계(1993.11)에서는 여신의 경우 재정지원이나 한국은행 재 할인대상이 되는 자금이외에 모든 여신금리를 자유화하였고, 수신의 경우 2년 이상 장기수신금리를 자유화하였으며 2년 미만 회사채 및 금융채 그리고 3․4단계에 예정되어 있던 통화채 및
정도의 장기 대출이며, 개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프라임, 서브프라임 등으로 나뉘어진다. 즉, 금융위기 때 문제가 된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에게 고금리로 빌려주는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을 말한다. 2001년 이후 미 연준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고수하였다. 또한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