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력 확충이 시급하다.
2.포괄주의 규제체재로의 전환은 신상품 개발의 규제가 사실상 철폐되어 아직 파생상품 관련 경쟁력이 약한 국내 금융회사들의 현실적 한계로 인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자본의 잡식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
.
.
제 1장 자본시장통합법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3.투자 조합 결성의 어려움.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 회사들은 금융시장에 있어 일종의 틈새시장에서 활동하는 금융 기관들인까닭에 일반적으로 금융시장 투자자들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쉽지 않다
더구나 자본시장통합법의 환경 하에서 벤처캐피탈 회사들이 벤처투자 또는 非 벤처투자를 목
금융환경도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여 바뀌어야 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바뀌지 않으면 국제금융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결국 도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편승하여 자본시장통합법이 출현하게 되었다. 자본시장통합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금융상품도 없기 때문에, 이 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글의 지적대로 부동산 금융이 확대되는 현상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P.6의 “ 유사 금융상품의 판매를 둘러싼 경쟁격화로 인해 통합법 시행초기에 시장 리스크가 증대”할 가능성이 과연 문제인지 평가해
Ⅰ 서 론
1.1 연구목적
2006년 2월 정부는 자본시장 관련법을 통합하는 가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2007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될 것이며 기존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