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보험회사와 증권회사 간에 경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험회사로서는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비하여 금융투자상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②투자자보호와 관련한 문제
자본시장통합법의 시행으로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금융투자업자 인가 • 등록 갱신, 통합협회설립위원회 등은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자본시장통합법은 말 그대로 자본시장을 합치는 법이다. 자본시장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여러 금융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금융기관들은 판매하는 금융상품이 서로 다르며 적용 받는 법도 다르다.
증권사, 신탁회사, 선물회사, 운용회사 등의 고유 업무에 대한 구분이 실질적으로 없어지고, 자본시장과 관련한 모든 업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와 같은 대형 투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투자회사 설립이 가능해 진다는 뜻이다. 자통법의 핵심은 세계시
투자상품에 대한 정의방식, 개념이 서로 달라, 일의적인
규정이 없어 해당 법률의 입법 목적에 따라 해석해야 했음
영업주체 불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금융 기능을 동일하게 규율
증권사 – 겸영허용을 통해 다양한 업무 취급 가능
투자자 – 동일한 투자자 보호 규정 적용
자본시장
금융투자업(투자매매, 투자중개, 집합투자, 투자자문, 투자일임, 신탁업)에 대해서 상호간 겸영이 허용되고 영위가능한 부수업무 또한 포괄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진출할 수 있는 업무분야가 크게 확대되어 다양한 수익원을 창출을 가능케 하며 경쟁체제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제고에 긍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