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관리의 예금자보호
1. 개요
금융기관의 파산시 대량인출사태를 방지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금을 대지급 해주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다. 금융위기 이후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가 이루어지면서 예금자보호는
위험관리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여신 업무와 관련된 신용위험의 계량화를 추진중이다. 또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위험관리기법을 고도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국내 은행들보다도 금융위험관리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나 관리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일본금융기관들은 자금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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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금융위기
1.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일본의 금융위기와 관련된 논의에서는 버블의 발생과 붕괴를 일차적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임
ㅇ 일본의 버블은 1986년에서 1990
공적자금에 대한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건실한 금융회사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여 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적인 금융회사로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금융기관의 위험정도를 고려한 보험료율의 차등화 등 시장원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금융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금융상품 신문 광고물에까지 확대하였고, 부보금융회사 영업점에 대해 예금보험관계 표시제도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확인을 강화하였다.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보제공과 정보 접근성 및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고객용「알기 쉬운 예금자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