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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위기관리의 담당기관
    1. 정부, 금융감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 예금보험공사
    3. 자산관리공사

    Ⅲ. 금융위기관리의 부실금융기관
    1. 경영정상화이행계획 약정서(MOU) 체결
    2. 파산관재인의 역할
    3. 부실책임자의 규명 및 책임부과

    Ⅳ. 금융위기관리의 성과

    Ⅴ. 향후 금융위기관리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환 위험은 환율 변동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이다. 환 위험은 일반적으로 일상적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거래 위험(Transaction Risk)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의 가치를 환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산위험(Translation Risk)으로 분류된다.

    금리 위험은 금리 변동으로부터 발생하며 자금을 차입하거나 투자한 경제 실체에게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금리위험은 금리 수준과 관련된 것이겠지만, 장단기 금리 변동으로 인한 수익률 곡선의 변동 위험도 있다.

    주가 위험은 한 개의 주식 또는 다수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발생한다. 이 위험은 개별 주식의 가치 등락 혹은 시장 전반적인 가격 등락에 의해 발생한다.

    상품가격 위험은 상품 가격의 변동에 의해 발생한다. 상품은 곡물류와 비철금속 등을 비롯한 상품의 수급이 미래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의 변화에 따른 위험을 말한다. 상품 가격 위험의 영향은 보기보다 광범위한데, 제품 원가의 가격 등락이나 관련 제품의 가격 변동에 따라 발생하기도 한다.

    유동성 위험이란 기한이 도래하여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잠재적인 위험이다. 유동성 위험은 무리하게 높은 금리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나 계약 조건 때문에 벌칙성 지급을 해야 하는 경우,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으며, 강제매각위험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국제금융 시장에서의 자본이동 증가와 외환시장의 불안은 기초 자산에서 파생된 파생상품에 대한 위험관리를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 또 국제 경쟁력 제고의 기회와 위험이 동시에 증가해, 신속한 가격 결정과 체계적인 위험관리시스템이 어느 때보다도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위험관리는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변화로 인한 금융기관의 손실을 통제하는 작업으로, 현재의 운영 자산을 다양한 상품(위험 요소)에 분산시킴으로써 위험을 최소화하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이다.
    금융 위험관리란 고도한 위험은 줄이고 부족한 위험은 늘리는 것이다. 통상 위험관리를 위험을 줄이는 쪽으로만 생각하나 이것은 옳지 않다. 재무관리 이론의 기본은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 즉 위험이 없으면 초과수익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위험을 지나치게 작게 유지한다는 것은 능력에 합당한 수익 기회를 포기하는 소극적 경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우리 나라 금융기관들의 위험관리는 비교적 앞서 있는 국내 은행들조차 갭 분석 및 모의손익분석 등을 통해 금리 위험 및 유동성 위험의 현상 파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위험 헤지 등 전략적 위험관리 차원에서의 통합위험관리시스템 활용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미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각종 위험의 계량화를 통해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경영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한지 오래이다.
    일본의 은행들은 미래의 금리 예측을 바탕으로 통화, 금리 스왑이나 유가 증권의 재구성을 통해 적극적인 위험관리 방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여신 업무와 관련된 신용위험의 계량화를 추진중이다. 또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트레이딩 계정에 대한 위험관리기법을 고도화하고 있다.
    한편 국내 기업들은 국내 은행들보다도 금융 위험관리에 대한 필요성의 인식이나 관리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은행 및 기업들의 낮은 위험관리 수준은 금융제도 및 시장 여건의 미발달에도 어느 정도 기인한다고 보인다.
    위험 관리는 감독 당국의 규제 면에서 볼 때, 기존 위험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BIS 2차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또 은행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이 과도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으로 위험을 축소해야 하는데, 이 적절한 수준이란 자본금, 사업 부문 전략, 사업 부문의 기회 등을 기초로 책정된 위험 최대 허용치를 말한다.

    Ⅱ. 금융위기관리의 담당기관

    1. 정부, 금융감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ㅇ 정부에서는 국유재산 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정부예산 등을 활용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지원하기도 하였음
    ㅇ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구조조정의 추진계획 수립, 관련제도 정비 및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 결정 등의 업무 수행
    ㅇ 공적자금관리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공적자금 지원시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부담의 원칙 및 자구노력 선행 원칙 등을 명문화하여 공적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김재인(2012), 금융리스크 관리, 다산출판사
    손성원(2009), 세계 금융위기와 출구전략, 매일경제신문사
    안병찬(20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정책, 한나래
    진익, 이민환 외 3명(2009),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보험연구원
    최원근(2009),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진단 및 과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Dilip K. Das 저, 강태훈 역(2012), 금융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K-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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