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공공성은 매우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한다.
금융자율화로 인해 금융기관사이의 경쟁이 격화되면 금융기관사이에 이윤감소에 따른 고수익‧고위험투자를 선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또한 이자율변동에 따른 위험성도 증대되어 전반적인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
환이 가능토록 전업시 등록요건 별도 규정
- 투자재원(현금) 100억 이상 보유, 부채비율 200% 이하, 벤처투자실적이 자본금의 20% 이상 등(제8조제2항)
※ 향후 다산벤처.신기술금융사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벤처캐피탈이 창투사로 전환할 경우, 이를 수용하기 위한 것임.
2) 변경등록의 대상이
Ⅰ. 개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감독체계의 불합리성과 감독수준의 미흡함으로 인해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많은 금융사고의 발생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다. 앞으로 계속될 금융자율화와 경쟁심화 등의 경제환경속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기관의 건전성정도가 결코 바람직한 수준이 못된다는 것을 고려할
위험(은행리스크)
― 파생금융상품은 상품구조와 위험의 복잡성, 새로운 상품의 계속적 출현 등으로 일률적인 규제강화는 실효성의 한계와 함께 규제회피거래를 유발
⇒ 따라서 은행의 파생금융상품 위험은 일차적으로 각각의 내부통제제도를 통해 관리되도록 하고 감독당국은 회계 및 공시제도
위험관리(금융자산리스크관리)의 정의
-현재 및 미래의 영업활동으로부터 추정되는 위험을 인식(Identification)하고 측정(Measurement)하고 통제(Control)하고 관리(Management)하는 전 과정
-실행과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의 대립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험관리의 전 과업을 각 조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