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1995.12.29 제정)에 따라 지난 96년 6월 1일 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호업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1995.12.29 제정)에 따라 지난 96년 6월 1일 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호업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조성해두었다가 금융기관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파산해 고객들의 예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면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1995.12.29 제정)에 따라 지난 96년 6월 1일 은행 예금자에 대한 보호업
예금보험공사가 출범한 이후 1998년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각 금융권별호 설치, 운영되어온 예금자보호기금이 예금보험기구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한 금융구조조정을 계기로 예금보험기구의 업무도 단순한 pay-box형태에서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부실관련자에 대한 책임 추궁권한 등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임 받거나 이를 인수하며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실시하며, 아울러 KAMCO내에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 운용을 통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금융업별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