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급여비용의 부담
급여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의료급여법 제25조(의료급여기금의 설치 및 조성)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의료급여법 제10조).
이에 따라 동법 시행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시행령 제 13조 5항).
(2) 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0조 제3항).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40조 제4항).
진찰, 약재 또는 치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 수술의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그 밖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요양급여의 범위 ․ 비용 등 요양급
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39조 제2항).
2. 요양기관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곳이 요양기관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