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가 급여의 대상이 된다.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
가구의 소득, 재산을 조사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면 선정)이 된다고 가정할 때 환자는 진료상 어떤 혜택이나 도움을 받게 되는지 설명하시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비지원기준
1) 의료급여수급권자
1종- 국민기초생활 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말하며 일시적 수급권자는 원칙적 수급권자가 아니어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시적으로 전부 또는 부분적 급여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고 소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고려.
② 매년 9월 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 공표.
③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해 계측조사를 3년마다 실시.
3) 급여 - 수급권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