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제도, 연금신탁제도, 국민연금제도 등의 확대로 정년퇴직 후에도 고정 수입원을 갖는 고령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력을 갖고 있는 고령자의 특성과 취향이 반영된 안락한 주거환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게 되었다.
다섯째, 정부가 지원하는 주거 관련 복지서비스는 전 국민의 세
연금 장기발전 기획단이나 연구위원회를 꾸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기획단이나 연구위원회에서 3~5년간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업연금 도입, 기초연금제 도입, 공적 연금 개편, 기금 방식 개편 등 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어떤 연금제도를 가져갈 것이냐, 보험료와 소득대체율을
더불어 다 같이 행복할 삶을 누릴 인간주체성의 향유자일 따름이다. 따라서 기형아, 정신이상자, 중복장애우 등 어떤 상태에 있는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안락사 등 생명의 절멸행위는 무슨 이유에 의해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평등의 원칙 :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소득이 매우 낮은 일용직 근로자이므로 이들에게 소득보장의 울타리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적용인구는 2000년 12월말 현재, 전국 총 가입자 16,209,581명 사업장 가입자 5,676,138명, 지역 10,419,173명, 임의가입자 34,148명, 임의계속가입자는 80,122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