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가 갖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
장기요양보험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상위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다. 이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미 선진국가들에게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으로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노인요양비 및 노인의료비 문제 등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제도이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것이다. 이 자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