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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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의의
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목적
3)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 다른 점
2.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1) 등급판정기준
2) 장기요양이 필요한 기능 상태와 수준
3) 등급판정 절차
4)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ㆍ판정
3.장기요양급여의 실시 및 급여의 종류
1)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시기
2) 급여의 종류
4.장기요양 기관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3)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대상자
5.재원조달 및 장기요양급여비용
6.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7.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
8.문제점
9.개선방향

본문내용
등 급 기능상태수준
최중증
(1등급) -와상상태로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하루종일 침대 위에서 생활하는 자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와병상태
-일상생활활동의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의 모든 활동에선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중증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휠체어를 이용하지만 앉은 자세를 유지하지 못함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 위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음
중등증
(3등급)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식사ㆍ배설ㆍ옷 벗고 입기 등에서 다른 사람의 부분적 도움이 필요


1)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2)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설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재가급여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 명세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설치.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간호의 관리책임자로서 간호사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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