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행위란
의료행위라는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각각의 행위에 대한 일괄적인 규정과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그 논의의 초점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논의의 전개 또한 그 궤를 달리할 것이다. 또한 최근 의료영역에 대한 형법적 개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Ⅰ. 개인적 법익
1. 의의
개인의 인격, 재산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태롭게 하는 범죄
형법법익의 핵심은 개인적 법익이며, 사회적(국가적, 보통적)법익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의미를 가짐
2. 종류
(1) 인격에 대한 죄: 생명(생명보호절대의 원칙), 신체ㆍ건강(생명보호
의한 의사표시의 진행과정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과실에 의해서는 절대로 사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한다. 소위 속이는 행위이다. 허위사실을 믿게 하는 행위나 있는 사실을 부풀리는 행위이다. 세 번째로 착오가 있어야 한다. 인과 관계가 있어야
기망 또는 최면술에 의하여 피의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 를 침해하지 못한다. 강제는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제규정 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처분에 의한 협박 및 법률상 규정되지 아니한 이익의 약속은 금지된다.
②피의자의 기억
기망 또는 최면술에 의하여 피의자의 의사결정 및 의사활동의 자유 를 침해하지 못한다. 강제는 형사소송법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의 제규정 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 처분에 의한 협박 및 법률상 규정되지 아니한 이익의 약속은 금지된다.
②피의자의 기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