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스스로가 위법한 절차를 승인하는 결과가 되고, 이것은 사법의 淸廉性에 반하는 까닭에 적정절차의 보장이 재판의 공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적정절차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그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설정된 엄격한 전문법칙예외의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증거능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②설문(2) :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자백진술을 조서가 아닌 다른 형태의 증거, 즉 피의자가 작성하는 진술서로 증거화한 점이 피의자의 자백진술의 증거능력
논점
이 문제의 논점은 크게 둘로 나누면 ① 전문법칙이 적용되는지와 ②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이다.
먼저, 형사소송법에서는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①과 관련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는
법원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행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고지의무(제200조 제2항), 피의자신문에 대한 다른 수사(보조)기관의 참여(제243조), 위법수사가 행해진 경우에는 피의자가 한 진술(대개의 경우에는 자백)의 증거능력배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또는 제309
위법수집의 경우 당사자가 그 결과 소송법상 크게 불이익을 입는 경우 재판관의 재량으로써 증거배제를 결정하는 절충주의적 방법인 권리옹호주의(protective priciple)가 고려되고 있다. 유인학, 전게논문, 13면
3. 독일
독일에는 미국의 배제법칙과 대비되는 것으로 증거금지(Beweisverbote) 독일 형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