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과 재외한인단체가 참정권을 요구하는 정책추진을 위해 문제를 제기하고 입법청원, 헌법소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재판부는 2007년 6월 28일 국외에 거주하고 있거나 국내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공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지난 3당 원내대표합의에 따라 여야 동수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조진형·한나라당)를 구성해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을 다음달 1일까지 합의처리하는 일정에 착수했다. 이 장에서는 재외국민과 선거권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기본권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주권국가. 국민국가를 기초로 하는 헌법의 특성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본권 가운데 그것의 향유 주체를 굳이 국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이 인간 또는 만인의
권리로 볼 수 있는 기본권의 경우에는 독일 헌법의 경우처럼 구분
국민전체의 대표자를 의미한다. 다섯째, 명령적 위임이 배제되고 야유위임의 원리가 지배한다. 여섯째, 부분이익보다 전체이익이 우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표자는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자가 국민에 대해 지는 책임은 정치적 책임이고 이 책임은 차기선거에서 평가받게 된다.
국민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였으나 압도적으로 부결되었다. 이어서 야당이 1952년 4월 내각책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자, 정부는 먼저 부결된 직선제·양원제안을 약간 고쳐서 그 해 5월에 다시 개헌안을 제출함으로써 국회와 정부가 정면대결하는 ‘정치파동’이 일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