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유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민주적 기본질서와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 그리고 공공복리 등을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및 재산권의 행사 등에 관한 제약사유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들 조항은 개별적 헌법유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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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전국가적이지만 전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순수한 내심의 작용(의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준수, 헌
특별권력관계이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3. 내용
1) 법치주의의 제한특별권력관계내에서는 법치주의, 그 중에서도 특히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기본권의 제한특별권력관계에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도 통용되지 않는다. 즉, 특별권력관계의 설정목정에 필요한 범위 내에
권력관계에서의 특별권력행사자에게는 포괄적 지배권이 부여되어 있어, 복종하는 자에 대하여 권력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개별적인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즉, 법률의 유보 원칙이 배제되는 것이다.
(2) 기본권의 제한특별권력관계에서는 국가의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 한계
헌법상 근거
현행헌법상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명문의 규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헌법은 여러 조문에서 입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은 효과에 있어 법률의 유보를 정하고 있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예) 기본권제한(헌법 제37조 2항),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