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권의 한계 : 내재적 한계성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전국가적이지만 전사회적인 것은 아니며, 순수한 내심의 작용(의사)를 제외한 그 밖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유보나 법률유보가 없다고 하여 무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유와 권리는 타인의 권리의 불가침, 도덕률의 준수, 헌
Ⅱ.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의 의미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때때로 개별적인 기본권의 한계를 함께 기본권조항에서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라고 부른다. 따라서 기본권의 헌법적 한계는 말하자면 헌법제정권자에 의
헌법상의 기본적 인권보장으로 성문화되고 확립되었다.
즉,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 1776년 미국 버지니아주 헌법의 인권선언과 미국독립선언, 1789년 프랑스의 인권선언에서 표현된 자연권사상은 그 후 모든 입헌국가의 헌법에서 기본적 인권이라는 실정법적 권리로 보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
기본권은 그 청구대상에 따라 세 가지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기본권은 구성요건(보호영역)의 잠정적 범위의 설정, 제한의 구성, 제한의 정당화라는 세 단계를 거쳐 제한된다. 우선 기본권은 그 대상의 기능에 따라 소극적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방어권, 적극적 행위(작위)를 청구할 수 있는 급부권, 행
기본권의 정의, 분류, 기본권과 제도보장, 충돌, 주체, 객체, 제한과 한계, 침해와 구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본문>1. 기본권이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기본적인 권리, 개인의 신체·언론·신교(信敎)의 자유 및 생존권·근로권 등으로, 헌법으로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